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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구상금][공2003.2.1.(171),347]
판시사항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판결요지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2]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경우의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합자회사 진천상창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자기의 동생인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2,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 1의 부탁으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명이 소외 금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소외 금고의 대출규정상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종전부터 그 딸인 소외 6이나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거래를 해 오다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는 그 동안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을 수 통씩 한꺼번에 교부해주거나 인감도장을 맡겼을 뿐, 실제로 피고가 주채무자로 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누가 연대보증인인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대출금은 모두 소외 1이 사용한 사실, 소외 금고의 영업상무 등도 소외 1이 실질적 주채무자이면서 피고 및 소외 6의 명의를 빌려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사실과 다른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협조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한 것이고, 소외 1이 부도가 난 후에야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주채무자가 소외 1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소외 2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사실, 그 후 소외 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소외 2는 1990. 8. 21. 소외 금고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5,659,676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소외 금고는 당시 주채무자로 되어 있던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요구, 채권보전조치, 집행절차를 취하려고 하지도 않은 사실,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주채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2가 대위변제한 위 대출원리금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상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형식상의 주채무자 3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채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실질적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금고 임직원의 양해 아래 피고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연대보증인도 소외 1이 선정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누가 연대보증인인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소외 2 역시 소외 1이 주채무자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피고를 알고 있지도 못하였고, 소외 금고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회수를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서 단순히 그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채무자에 불과하고, 소외 1을 위하여 보증인이 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그 연대보증인인 소외 2가 대위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참조),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가 위 연대보증 당시에 소외 1이 채무자인 것으로 알고 보증을 하였다가 소외 1이 부도가 난 이후에야 피고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은 소외 1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소외 2에게 이야기한 후에 소외 2가 원심 인정과 같이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피고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님을 알고서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의 구상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주채무자로서 전액의 구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참조),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경우의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참조),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금고 임직원의 양해 아래 피고의 명의만 빌려 형식적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꾸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누가 연대보증인인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선정은 모두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대출금 회수절차에 있어서 소외 금고가 피고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소외 1의 친동생인 점, 소외 2의 고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소외 1이 어음할인을 받는 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소외 1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어음할인을 받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피고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 및 증언한 점, 또한 피고는 1988.부터 소외 1이 금고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서거나 주채무자 명의를 대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역시 피고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종전의 어음할인대출금 채무를 대환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인 소외 7이 소외 1이 경영하는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상황에서 소외 1의 대출 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가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또, 보증의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을 알아야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외 금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외 2의 재산만으로도 채권보전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외 2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이에 소외 2가 임의변제하는 바람에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소외 1의 동생인 피고가 인감도장을 건네줄 때 소외 1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는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소외 2 외에도 3인의 연대보증인이 더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부담 부분이 얼마인지를 심리·확정하여 그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소외 1을 보증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보아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의무조차 없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식적 주채무자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의 범위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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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2.7.18.선고 2001나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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