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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7나2065303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3억 원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원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6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의 채무이나, 나머지 3억 원은 원고가 2007년경 F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고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피고의 내부 관계에서 위 3억 원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원고이므로 위 3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등 참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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