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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04 2013가단29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6,348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4.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경 피고의 명의로 트럭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은 실제로 C가 트럭을 매수하여 영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를 피고로 한 것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4. 이 사건 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 전액 20,732,697원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부터 4 및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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