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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0 2017나13906
구상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반소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를 반소피고로 변경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반소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며 반소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의 채무자가 아닌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 2)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갑 제8호증, 을가 제7,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340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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