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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0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이며 친구 사이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 복제기를 ATM 기기 카드투입구에 붙이고, CCTV 카메라를 ATM 기기가 설치된 부스 천정에 몰래 설치한 후, CCTV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A가 카드 복제기와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카드 복제기를 인터넷에 연결한 후 원격으로 피고인 A의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어플을 실행하면 위 어플에 접속하여 카드 복제기에 저장된 정보를 가져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1. 22:32부터 22:38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건물 옆에 설치된 기업은행 ATM 기기(기기번호:225) 부스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카드 복제기를 ATM 기기 카드투입구에 부착하고, CCTV 카메라를 천정에 붙인 후 리모콘을 이용하여 설치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위조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2. 21:43부터 21:4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설치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위조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위조할 목적으로, 2015. 2. 3. 20:09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드 복제기 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설치한 카드 복제기 및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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