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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28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7, 16, 17,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역시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E, F과 은행 현금인출기에 신용카드 복제기(일명 ‘Skimmer’)와 CCTV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카드복제기를 설치ㆍ회수할 때 망을 보는 역할 및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맡고, E와 F은 카드복제기 설치ㆍ회수 및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일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신한은행 신용카드 5장 위조, 사용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E 및 F과 공모하여, F이 2015. 5. 23. 07:14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27 하늬솔빌딩 1층 신한은행 이대후문점 ATM기기에, E와 F이 2015. 5. 30. 07:56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99 신한은행 선유도역점 ATM기기에, F이 2015. 6. 6. 08:29 위 신한은행 선유도역점 ATM기기에 각각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는 방법으로 E, F과 함께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한 후, 피고인은 E와 F이 카드복제기와 CCTV를 회수할 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를 비롯한 5명의 명의의 신용카드 5장을 위조하고 비밀번호를 숙지한 후, 2015. 6. 7. 13:23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타이완 비즈니스 은행 ATM기기에서 위조한 G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타이완 비즈니스 은행 소유인 현금 734,339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 5장을 사용하고, 합계 7,777,313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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