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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단9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91』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02:00~03:46경 안양시 만안구 AE건물 AF호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0. 03:46경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3,84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79,84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2019. 4. 9. 00:30경 서울 은평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잔 1개를 위 노래방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수용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991』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의 피해자 진술서 카드사용내역서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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