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 울산 남구 C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대학교 통학버스(D) 안에서 피해자 E이 놓고 내린 현금 182,000원, 신한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발견하면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지갑이 없다”고 말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 22:4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시가 1,000원에 해당하는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게 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