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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13 2015고단4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3. 22:20경 속초시 C상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4. 18:13경 속초시 C상가에 있는 ‘E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4. 19:29경 속초시 C상가에 있는 ‘G'에서 젓갈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도난 신고되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현황서 편철), -개인별수감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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