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F)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선물로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백화점 1층 명품관 J 보석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이 마음에 들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나에 대한 마음을 보석을 사 주는 것으로 표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150,000원 상당의 보석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어머니인 K 2014. 9. 29. 사망하여 2014. 12. 22.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되었다.
에게 건네주고, K는 2013. 12. 22. 11:4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그곳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3,59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재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K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2. 11:40경부터 2013. 12. 22. 12: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정취하서, G의 진정서(문자메세지, 영수증 포함)
1. 카드사용내역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