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4. 11: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4. 13: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가게 점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0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