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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3 2020고단42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21.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5. 07:00 경부터 13:5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시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 장, 신협 직불카드 1 장, NH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ㆍ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 13:54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NH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담배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사진,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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