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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1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5, 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서 ‘J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면적 66㎡)을 운영하다가 2013. 6. 26.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영업장에서 다시 ‘K’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된 ‘더블망고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의 게임물(사이트 주소 : L)을 위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수하고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게임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위 게임장이 2013. 6. 26. 22:20경 마산중부경찰서에 단속되자 2013. 7.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다시 위 영업장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후 위 ‘더블망고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와 같이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위와 같은 기능의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되고 그 게임 내용도 사실상 동일한 게임물인 ‘큐브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4,8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

B, C은 각각 2013. 1.경과 2013. 2.경부터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3. 10. 25. 2차 단속시까지 위 게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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