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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4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비실명 아이디 생성 기능, 게임머니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 월 충전 한도 초과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된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E)을 위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적발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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