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2년 압제28호로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에 있는 E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012고단286』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 A는 2011. 9. 초순경부터 2011. 11. 25. 20: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공모하여, 위 E PC방에서, 컴퓨터 9대에 등급을 받은 ‘미라지맞고, 미라지바둑이, 미라지포커’ 게임물을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등급을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이를 통하여 손님들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했다는 자료가 남지 않게 됨)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매장용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씩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5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4.경부터 2012. 9. 12. 21:4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9대에 등급을 받은 ‘이글스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물을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등급을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 페이지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손님들이 실명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했다는 자료가 남지 않게 됨)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