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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9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5.경부터 같은 해

8. 6. 11:50경까지 천안시 B빌딩 4층에 있는 “C” PC방에서 약 60평 규모의 공간에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D 게임사이트가 내장된 컴퓨터 26대, 아이디와 패스워드 발급 및 환전 업무가 가능한 관리자 화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두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이트에서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0,000알을 충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하여 손님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븐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5%의 고리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관리자화면 출력물, 매출장부,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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