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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4. 16. 19: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컴퓨터 1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머니의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된, 인터넷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D(D 등)’라는 게임물을 위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등을 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시켜 주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수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2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위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 게임물감정회신, 내사보고(피의자의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제출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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