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6. 27. 15:0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PC방에서 이용에 제공한 ‘D 맞고’ 등의 게임은 별도의 관리자가 없고,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한 아이디 생성 및 게임머니 직접충전, 회수를 못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있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한 아이디 생성 및 게임머니 직접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손님이 위 게임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