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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초순 01: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 싼 승용차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열린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과 컵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1 갑과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내지 제 13번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4번 내지 제 94번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등지에서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S 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T 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U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V 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W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X 상대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Y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Z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AA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AB의 딸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AC의 처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피해자 AC 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D 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E 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피해자 AF 과의 전화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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