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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250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물 장어 도 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경 전 남 구례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본부 장인 H으로부터 “ 민물 장어 3,150kg 을 포장하여 군포시 I에 있는 J까지 배송해 달라.” 라는 의뢰를 받고 위 민물 장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9. 10:00 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포장 배송을 의뢰 받은 민물 장어 3,150kg 를 포장하여 활어 화물차에 싣고는 위 J에 배송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거래처 인 전 북 고창군 K에 있는 L 운영의 M에 그 중 900kg 를, 전 북 고창군에 있는 N 운영의 O에 900kg 를, 전 북 고창군에 있는 P 운영의 Q에 나머지 1,350kg 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민물 장어 총 3,150kg 합계 8,505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R 과의 전화 통화)

1. 각 내사보고( 판매 계산서 제출에 대해, S 진술에 대해, L 전화 내용에 대해, N 전화 통화에 대해, P 전화 통화에 대해, R 전화 통화에 대해) 및 첨부된 판매 계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기록 69 면)

1. 민물 장어 공급판매 이행 합의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기록 87 면 이하)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본부 장인 H의 위임을 받아 양어장에 있는 장어를 포장하여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H은 2016. 8. 19. 10:21 경 장어 포장 등 업무를 위해 전 남 구례군 D 소재 F 양어장에 가 있던 피고인에게 ‘ 큰 차에 실은 장어를 군포시 I으로 보내고, 작은 차에 실은 장 어를 일산으로 보내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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