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위 상회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2. 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수산물을 배달해 주고 그 대금 15,333,000원을 수금하여 위 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3,02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3,4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M에 있는 N 운영의 O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 판매대금 합계 23,63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돈이 약 2,3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