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1 2017고정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처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 개새끼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들 전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