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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나393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4.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E’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물로 등록하였는데, 2013. 11. 5.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이천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원고는 2013. 11. 5. 15:00경 지인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2,2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차량을 구입하여 소개비를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F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여 차주의 매형이라고 소개받은 C에게 전화연락 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매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차량을 준비해 놓고 피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일이 있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차량구매자만 보내는데, 자신을 매형이라고 얘기해야 원하는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원고는 위 F아파트 정문에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 C에게 21,700,000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C이 이를 승낙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자, 원고는 그 자리에서 21,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C이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고, C이 피고의 매형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11. 5.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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