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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14 2013가단3332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1,99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C의 기업은행 D 계좌로 입금한다. 2) 피고는 2013.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나.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을 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3. 7. 5.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를 2,650만 원에 매물로 등록하자, 이를 본 C가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2,65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연락을 하였다. 2) 이후 C는 2013. 7. 8.경 다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2,8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람을 찾았으니, 내가 150만 원의 수수료를 가지겠다. 내가 아는 형님들(매수인인 원고 측)을 보낼 것이니 그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라. 그 형님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내 차인데 사정이 있어서 처남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내 통장으로 2,800만 원을 입금시킬 것이다. 그러니 형님들이 내가 당신 매형이냐고 물어보면 꼭 그렇다고 대답해라. 대신 내 통장으로 2,800만 원이 입금되면 바로 당신 통장에 2,650만 원을 입금시킬 것이다. 그 때 형님들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줘라. 또 대금 2,000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내가 곧바로 계약 현장으로 가서 진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3) 한편, C는 2013. 7. 8.경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내 처남(피고 명의이니 처남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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