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7.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D’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4,000,000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는데, 2016. 1. 28. 자칭 E라는 사람(이하 ‘E’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4,000,000원에 사겠으니, 내일 우리 회사가 거래하는 중고차상사의 딜러를 보내서 매입을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 한편 ‘F’ 소속 딜러인 피고 B은, 2016. 1. 27. 아주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E로부터 “고객(원고)이 차를 팔아 채무를 정리하려 하니, 매매를 알선하여 매매대금을 캐피탈사로 입금하면 원고의 채무를 정산한 후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 29. 원고를 만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 B을 만나기 전 9:34경 E에게서 “차값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할 것이나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니, 계약서는 딜러가 기재하는 대로 놓아두라”라는 전화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11:45경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피고 B을 만났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상태를 검수한 뒤,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피고 B으로, 매매대금을 16,000,000원으로 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러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증을 건네받았다.
마. 피고 B은 이어서 12:01경 E가 일러준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원(알선비 1,000,000원 포함)을 송금하였는데, 얼마를 송금하는지를 원고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기에 앞서 E로부터 24,000,000원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나, E는 12:24경부터 13:38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