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1. 접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경 ‘C’라는 중고차 인터넷사이트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등록하였고, 2014. 9. 4.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4. 9. 5. 정읍에서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중고차 매매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생활정보지인 E에 중고차 매매광고를 올렸고, 피고의 사내이사인 F은 2014. 9. 5. 원고의 처남이라고 지칭하는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정읍시 G로 가면 원고가 도착하여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 원고와 F은 2014. 9. 5. 위 장소에서 만났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원고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F은 ‘H’ 번호를 사용하는 D로부터 ‘I 기업은행 A’라는 문자를 받은 후 위 계좌로 매매대금 2,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음을 확인한 원고는 F에게 매매대금을 보낸 계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F은 정읍시 소재 기업은행으로 가 위 기업은행 I 계좌가 업체명이 ‘A’으로 되어 있는 계좌이며 원고가 예금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F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정읍경찰서로 갔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정읍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 서 성명 : A 주민번호 : J 주소 : 정읍시 K 전화번호 : L 상기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경찰서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M)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분 및 밖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각서합니다.
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