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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0499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C‘ 인터넷사이트에 매매대금을 7,300만 원으로 하여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5. 자신이 ‘D 부장’이라고 이름을 밝힌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해외에 있는 지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인수했다가 다시 지인에게 이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고, 관련서류를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차량대금은 7,200만 원이지만 세금납부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로 매매대금을 5,400만 원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7,2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 25. E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D부장’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5,4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으니 2018. 1. 26.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라.

2018. 1. 26. 11:30경 성명불상자는 E에게 다시 전화해서 ‘차주가 자동차를 5,40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피고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너무 싸게 판매하는 것 같아서 갈등의 우려가 있으니 7,200만 원의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이에 E은 매매대금을 5,400만 원, 7,200만 원으로 각각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8. 1. 26. 피고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를 만났고 매매대금 5,400만 원의 계약서에 원고의 사업자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였으며(그러나 서명이나 인장날인은 하지 않았다), 피고는 매매대금 5,400만 원, 7,200만 원의 계약서에 각각 서명하였다.

바. E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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