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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1757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카카의 직원이다.

주위적 피고는 2016. 4. 20.경 주위적 피고 및 그 모친 D이 각 99/100 지분과 1/100 지분으로 공유하는 비엠더블유 승용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3,1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

E(가명)은 그 게시물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허위로 인터넷에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두었었다.

E은 2016. 4. 28.경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주위적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은 주위적 피고에게는 매수인 행세를 하고 원고에게는 매도인 행세를 하면서 양쪽과 연락을 하여 2016. 5. 3. 서울 서초구 F빌딩 주차타워 앞으로 주위적 피고와 원고를 모이게 하였다.

주위적 피고는 그 자리에서 E과 통화를 하면서 그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자신이 E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혔고,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두었다.

주위적 피고는 E과 통화를 하면서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전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원고에게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예비적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가 적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해도 되는지 물었고, 주위적 피고는 그 계좌로 입금해도 된다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이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자필로 ‘우리 G C회사 E 위 사촌 계좌로 입금을 원합니다. B’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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