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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0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00만 원을,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C이 L, 피고인 A을 거쳐 J, K의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은 P에게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교부하면서 J, K의 취업을 부탁하여 P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J, K를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 C은 피해자 M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2,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이 취득한 부패재산 액수가 1,100만 원이므로, 그 전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 G, H, I의 진술에 의하면, F에 대한 공갈 범행, G에 대한 사기 및 공갈 범행, H과 I에 대한 협박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2,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C이 취득한 부패재산 액수가 4,400만 원이므로, 그 전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J, K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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