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참가인 G은 2018. 2. 21.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당 심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참가인 G에 대한 추징 부분에는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 8 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에 따라 참가인 G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N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 의사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연속범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 중 2011. 10. 12.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와 2014. 4. 16.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를 각 포괄 일죄로 구분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몰수, 추징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대전 유성구 AA, 401 내지 405호, 101-1401 호 각 몰수 부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 별표 제 4 항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