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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노31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J, M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추징 1억 원, 피고인 J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M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L 주식회사가 이 사건 준설선의 제작에 직접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신규 준설선을 제작하였으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G, P가 말소 대상인 준설선을 개조하여 이를 신규 등록한 것이므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8,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J, M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M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M는 무등록업체에서 제작한 준설선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AJ이나 AL 주식회사가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하고, 피고인 J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무등록 준설선을 AJ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등록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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