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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8 2016노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당초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다투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당 심에서 2016. 4. 21. 제 출한 항소 이유 정 정서를 통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 C이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부도 후 K 협력업체들이 유한 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유한 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P, 유한 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등 7개 업체 결성한 ‘K 협력업체 유치권협의회’( 이하 ‘ 유치권협의회’ 라 한다) 와 사이에 수행한 협상의 내용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닌 선박 건조 자재의 반출에 대하여 사실적 ㆍ 물리적인 방해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률 사무의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또한 피고인 C이 2011. 3. 28. 경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로부터 수수한 3억 원은 유치권협상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C의 소개로 선박용 엔진, 프로펠러 및 후 판을 좋은 조건으로 처분한 대가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F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E에 대한 추징) 목포시 AC 소재 건물에서 운영된 AB 안마 시술소의 영업 중에는 합법 적인 안마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E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 F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E: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 시간, 피고인 F: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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