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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M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이 이루어진 춘천시 P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으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② 추 징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만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리비와 부가가치 세가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금 248,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금에서 관리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직원 급여가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인 C가 받은 임대료를 추징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추징금액에서 이 사건 건물 4 층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금 65,979,36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금에서 이 사건 건물 4 층 부분에 대한 임대료와 직원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71,802,782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M 가) 사실 오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의 경우 자신은 명목 상 업주였을 뿐이고,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법리 오해: 범인도 피의 경우 당시 법률상 친족이었던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 D, E, N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N: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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