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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19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직접적으로 지칭한 사실이 없고 단지 J 본부를 지칭하였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해자 K를 직접적으로 지칭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예외적으로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처럼 여겨 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 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본부 몇몇 간부들”, “J 본부 ”라고 말하였는바, 이 사건 J 본부의 간부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본부의 본부장인 점, ②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진술 부분을 전후하여 “K 본부장”, " 일 개 J 본부장" 이라고 발언하여 피해자를 직접 언급( 증거기록 제 152 쪽)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K가 이 부분 범행의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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