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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0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8: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여) 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물건을 여러 개 고른 후, 개 목줄 1개에 대하여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물품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작은 조화 화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개 목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상보 1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안에 숨기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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