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0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8: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여) 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물건을 여러 개 고른 후, 개 목줄 1개에 대하여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물품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작은 조화 화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개 목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상보 1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안에 숨기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