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20. 4.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20. 4.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8. 23. 07:4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소 뒷문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은색 주전자 1개, 은색 양푼그릇 1개,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12:2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개방된 피해자 E의 단독주택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있는 견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개 목줄 1개, 개 가슴 줄 1개, 개 리드 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7. 20:4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있는 견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개 목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력
1. 각 CCTV 영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