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2]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1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매장에 진열된 크래미 과자 1개, 머거본 칼몬드 1개, 코젤다크 맥주 1캔, 기네스 맥주 1캔, 진라면 컵라면 1개 등을 고른 후 이를 취식하던 중 피해자 D이 계산을 요청하자 “좀 있으면 계산해줄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먼저 먹고 있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취식하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시가 19,82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13:17경 전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하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휘둘러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위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07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11:1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세트 1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계산대에 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아이스브레이커스 18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개 등 합계 67,500원 상당의 물품을 양손으로 들고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