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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47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이 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 또는 협조 하에 측정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세종시 L에 있는 M 시설( 이하 ‘ 이 사건 처리시설’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N 협의회( 이하 ‘ 이 사건 협의회’ 라 한다) 소속 직원, 피고인 B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위탁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M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사단법인 N 협의 회로부터 수질 원격감시체계 (TMS) 측정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한 P 주식회사( 이하 ‘P’ 라 한다)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9. 18:00 경 세종시 L에 있는 위 M TMS 실( 원격 수질감시 감시체계에 의한 수질 측정장소 )에서, 수질 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 종말처리시설 등에서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무렵 위 Q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중 한 곳이 독성물질을 방출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배출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여 2014. 2. 12. 17:00 경부터 계속하여 COD 측정치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되자 수질 측정 대상 시료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낮게 측정되도록 조작하기 위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TMS 측정기 기의 팩 터 값 기준을 COD의 경우 1에서 0.55로, SS의 경우 1에서 0.57로 각 조작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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