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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27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L에 있는 M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N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 피고인 B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M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사단법인 N 협의회로부터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P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9. 18:00경 세종시 L에 있는 위 M TMS실(원격수질감시감시체계에 의한 수질측정장소)에서, 수질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무렵 위 Q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중 한 곳이 독성물질을 방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4. 2. 12. 17:00경부터 계속하여 COD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측정되자 수질측정 대상 시료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낮게 측정되도록 조작하기 위하여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 없이 TMS 측정기기의 팩터 값 기준을 COD의 경우 1에서 0.55로, SS의 경우 1에서 0.57로 각 조작하여 실제 방류수 농도보다 COD는 45% 낮게, SS는 43% 더 낮게 측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2014. 2. 28.경까지 위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에 의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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