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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41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수질유지관리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TMS)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4:06:02부터 같은 날 11:15:36까지 방류수의 수질오염도가 상승하자 방류수의 수질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위 D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 T-P(총인) 항목의 기울기를 1에서 0.75까지 총 18회에 걸쳐 임의로 변경하여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위반확인서, F의 진술서

1. 환경법령 위반 사진, 시료분석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수질의 위험신호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도리어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창문을 넘어 들어가 측정기를 조작한 행위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행위로서, 이로써 피고인 자신이 수질유지의 애로점으로 호소하고 있는 응집침전지의 용량부족, 주말을 틈탄 공장들의 독성 및 악성 폐수 방출 등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결과까지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원격채수한 수질의 상태가 최근에 7배나 강화된 기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한 점, 약품투입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였음에도 기준치를 맞추기 어렵게 되자 쓸데없는 책임감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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