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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1 2016가단57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C 대 39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2. 13. 전북 고창군 C 대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 시멘틀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44㎡ 및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담장과 콘크리트로 포장된 마당 17㎡(이하 ‘이 사건 창고 및 담장’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2006. 2. 27.부터 2016. 2. 26.까지 합계 418,320원이고, 2017. 4. 27.부터는 월 4,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및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창고 및 담장을 소유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위 418,320원 및 2017. 4.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D 대 327㎡를 매수한 후 1983년경 이 사건 창고 및 담장을 신축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마친 1988년경으로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3년경 이 사건 창고 및 담장을 신축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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