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대 4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0, 2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C 대 46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부안군 D 대 410㎡(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조적조 주택 125.69㎡ 및 담장과 창고(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이라 한다)가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은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63㎡(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원인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제3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3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제3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한 무렵인 1996. 6. 1.부터 월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제3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쟁점 점유자는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