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8. 26. 전북 고창군 D 대 7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91. 11.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 3.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F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G,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다. 2013. 2.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전북 고창군 C 대 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3. 4. 3. 그 당시 소유자이던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3. 4. 17. 접수 제582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지상에 조립식패널조 패널경사지붕 단층 주택 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