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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5 2015가단1103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전북 고창군 C 대 67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인접한 전북 고창군 E 지상에 시멘트블록 함석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시멘트블록 함석지붕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부분 지상 7㎡ 및 이 사건 창고 중 별지1 도면 표시 ‘ㄴ’부분 지상 20㎡, ‘ㄷ’부분 지상 5㎡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 47㎡를 점유하고 있다.

다. 망 F(1970. 1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9. 8. 5. 전북 고창군 D 전 8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G의 아들인 H의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공유지분권자 중 1인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종교집회장(사찰)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 26㎡를 위 사찰을 위한 출입로 및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촉탁 및 감정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존재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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