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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19 2018가단10829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전북 고창군 D 대 162㎡(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음, 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전북 고창군 E 대 423㎡(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D 토지와 E 토지 사이에는 전북 고창군 F 도로 109㎡(이하 ‘F 토지’라 한다)가 있다.

F 토지, E 토지와 D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는데, D 토지 중 이 사건 창고가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8, 9, 10,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 3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8, 9, 10,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창고 등의 부지로 ‘ㄱ’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ㄱ’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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