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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63322
주식양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2015. 1. 14.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

1. 기초사실 양도인 : 피고들, 양수인 : 원고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D 발행 기명식 보통주 160,000주 중 55%의 주식 88,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양수하고, 또한 양수인이 D의 경영권을 적법하게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의 양도조건] 양도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D의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 '88,000주'의 오기로 보인다. 를 2015. 1. 13. 다음 각 호와 같이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1. 발행회사 : D

2. 종류 : 기명식 보통주

3. 총발행 주식수 : 160,000주

4. 1주당 액면가 : 10,000원

5. 양도 주식수 : 88,000주

6. 세부 주식내역 No. 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B 96,000주 60% 64,000주 40% 2 C 56,000주 35% 0주 0% 3 E 8,000주 5% 8,000주 5% 4 A - - 88,000주 55% 총 발행주식 160,000주 100% 160,000주 100% 제3조[양도대금]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주식 양도대금을 산정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

1. 자산총액 : 6,000,000,000원

2. 부채총액 : 5,028,937,000원

3. 부채제외 금액 : 971,063,000원

4. 주식매매금액(실지급액) : 위 3항의 부채제외 금액의 55% 산정 기준 534,084,650원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양도대금 지급방법]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3조 1항의 주식매매금액(실지급액) 기준의 주식양도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지급순위 : C(1순위), B(2순위)

2. 계약금 : 400,000,000원

3. 잔금 : 134,084,650원

4. 계약금 지급일자 : 2014. 11. 25. 지급완료

5. 잔금 지급일자 : 본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완료일 통보 회신일 익일자로 지급한다.

제5조[양도의 통지 및 명의개서] ①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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