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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34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35,910원 및 그 중 95,371,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포천시 D 일대에 ‘E’을 건설하여 회원권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2013. 5.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골프장의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부지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자산양도 대금 3.1 양도대상 자산 중 ‘본건 사업부지’에 대한 양도 대금은 금 일백칠십칠억팔천삼백오십만원(₩17,783,500,000원)으로 하고, ‘본건 사업권’에 대한 양도 대금은 금 삼십억원(₩3,000,0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각 자산양도 대금의 지급기일은 각 호와 같다.

3.1.4 본건 공사의 착공신고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이 도래한 날(단, 본 계약서 제6.6조의 조건을 이행한 날) : 금 팔억원(₩800,000,000원) 이하 '4차 대금') 제6조 약정사항 6.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6.1.2조 내지 6.1.5조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양수인이 2차 대금, 3차 대금, 4차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4%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6.1.3 본건 사업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단, F 답은 별도 진행) 3영업일 또는 사업권양수도 신청 서류 접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다만, 본 계약서 제6.6조의 경기도 포천시 G H 외 10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되, 양수인은 본건 사업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영업일까지 사업권양수도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함) 양수인은 2차 대금 금 일십칠억삼천삼백오십만원(₩1,733,500,000원 을 지급한다.

6.1.4 본건 사업권양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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