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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658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2.18.부터 2012.5.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인 491,445주 중 236,689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위 회사 주식 106,07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2. 4.경 주식회사 C(이하 ‘양수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는 대상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236,689주를 포함한 기명식 보통주식 총 484,645주(총 발행주식의 98.61%, 액면가 5,000원)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또한 양도인이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매매대금) 양도주식의 매매대금은 주당 32,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5,508,640,000원으로 한다.

제3조(주식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3-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주식매매대금의 10%인 금일십오억오천팔십육만사천원(1,550,864,000원)을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양도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키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의 45%인 금육십구억칠천팔백팔십팔만팔천원(6,978,888,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양도주식의 55%(266,555주)의 주권인도(또는 미발행주식보관증 발급)를 한다. 제4조의 2 양도인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양도인은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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