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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046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실제 투자자는 D과 원고이다)은 2010년경 E과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로 현재의 상호는 G 주식회사이고, 이하 ‘대상 회사’라 한다)에 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이하 '1차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1차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 E은 1차 주식양도계약의 양도대금 이상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C에게 위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제2조 (주식의 양도) 양도인(E)은 소유하고 있는 액면가 500원의 대상 회사 기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350,000주를 양수인(피고)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4조 (양도대금) 제2조의 양도주식 및 경영권이전에 대한 양도대금은 합계 100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등 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4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다.

1. 계약금 :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계약금 24억 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10. 11. 30.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실사증거금은 본 계약금의 일부로서 갈음하기로 한다.

2. 중도금 : 대상 회사의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대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정한 이사ㆍ감사의 선임의 건 등에 대한 결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51억 원을 지급한다.

단, 양수인은 위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날 오후 6시까지 대화 법무법인에 51억 원으로 에스크로하여야 한다.

3. 잔금 : 임시주주총회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잔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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