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2016. 1. 18. 15:00경 F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5g이 아니라 0.5g을 매도하였고, F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은 2016. 1. 15. 20:20경, 2016. 1. 21. 19:00경 및 21: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 18. 15:00경 F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2016. 1. 15. 20:20경, 2016. 1. 21. 19:00경 및 21...